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회칙안내

진정한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유아교육을 연구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영문명: 아래참조)라 칭한다. The Society for Constructivist Early Childhood Education(SCECE)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구성주의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하여 한국 영 · 유아 교육의 발전과 올바른 유아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 원활한 학술교류와 협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연구실이나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 구성주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2. 학술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 및 간행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
5. 그 외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국내외 대학에서 유아교육 · 교육학 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교육 ·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유아교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구성주의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자로 한다.
2. 평생회원: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④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이거나 5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단은 이사를 임명한다.
3) 고문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4)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하며,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 혹은 4년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학회의 제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리에 참여한다.
제12조(직원) 본 학회에는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회칙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 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단, 결석 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5부(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결정 및 승인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1/3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
3. 사업보고와 결산
4. 회칙 제정과 개정
5. 그 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 연구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비책정) 가입비 및 정회원의 연회비, 평생회원의 평생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 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3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2주일 이상 공고된 후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즉시 공표시행한다.
제2조(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11월 5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일자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