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발행규정

제1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2인의 위원장과 본 학회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이며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교수이며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회지로 편집하여 출판한다.
  6.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3조(원고 접수 및 심사)

  1. 구성주의 유아교육 연구는 매년 6월 30일과 10월 31일에 원고 접수를 마감하고 연 2회8월 31일과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각 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와 투고를 병행하는 경우, 발표 전 1인의 심사(‘수정 후 게재가’ 이상)를 거친 것이므로 투고 시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6개월 이내 투고에 한 함). 편집위원이 해당 호에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며, 투고자와 소속이 같거나 학위논문 요약본의 경우 논문심사에 참여했던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3. 선정된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편집부로 통보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2. 연구 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3. 연구 문제의 적절성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분석 및 해석의 적절성
    5. 연구의 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
    6.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7.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
    8.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
  4. 심사 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투고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1. 게재 가 :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가’로 판정하고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가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가’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
    3. 게재 불가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
    4. 수정 후 재심 : 심사 위원 간 결과의 일치성이 떨어지거나 결과 판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편집부는 논문 투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 할 수 있다.
  6.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7. 개인정보보호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8. 이 규정은 8권 1호(2021년 8월 발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