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발행규정

투고논문 작성규정

투고규정

  1. 원고 제출 자격 및 투고 가능 논문
    1. 원고 제출 자격은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공동연구자 포함). 투고 당시 당해 연도 연회비가 납부된 상태이어야 한다. 단 본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 구성주의 유아교육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우선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게재는 1권당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권당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투고 및 발간시기
    「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는 년 3회(6월 30일, 10월 31일, 2월 28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이를 위한 원고 접수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마감한다.
    구분
    1호
    2호
    3호
    논문투고 마감일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학회지 발간일
    6월 30일
    10월 31일
    2월 28일
  3.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 전송권은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에 귀속한다.
  4. 논문을 작성할 때는『구성주의 유아교육 연구』게재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5. 논문 투고 시 '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 한다. 원고 본문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논문투고 신청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의 서식 참조.
  6.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제1저자(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연구자 중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신저자 인적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표기한다.
  7. 영문초록(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 : 600단어 이내
    국문초록 : 가로 80열, 세로 12행 이내
    원고 제출처: https://scece.jams.or.kr/co/main/jmMain.kci
  8. 논문을 투고할 때는 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맞추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https://scece.jams.or.kr/co/main/jmMain.kci)로 투고한다.
  9.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1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발행규정

  1.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투고 시에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를 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료 2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계좌: 카카오뱅크 3333-26-6052127 박건령(구성주의 편집부)]
    2.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편당 15 만원이며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편당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정의 원고분량(15쪽)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1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게재 불가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
    4. 수정 후 재심 : 심사 위원 간 결과의 일치성이 떨어지거나 결과 판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편집부는 논문 투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별쇄본 10부를 무료로 제공한다.
  3. 게재된 논문이 표절 등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참고: 본 학회의 윤리 규정).
  4. 연구결과물에는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 연구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5. 이 규정은 10권 1호(2023년 6월 발행)부터 적용한다.